법원, 日정부 위안부 배상책임 첫 인정...”1억씩 지급하라”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08 10:50:40    조회: 2,034회    댓글: 0

법원, 日정부 위안부 배상책임 첫 인정...”1억씩 지급하라”

2014년 6월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2014년 6월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배춘희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오전 9시55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에 까지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2016년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일본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 정식 재판 회부 4년만인 작년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 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며 “주권면제론 등 국가 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에 법원은 이 사건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며 “각종 자료와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일본 측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원고가 시달렸고,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봐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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