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이용수 할머니가 울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08 11:10:25    조회: 2,086회    댓글: 0

[단독]“이보다 큰 새해 복 있나요” 이용수 할머니가 울었다

위안부 손배소 승소 소식 전해듣고 감격
13일 서울중앙지법 선고 참석 결정
이 할머니 울먹이며 “그저 감사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의 거주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쁜 날이 있느냐”면서 오는 13일 故(고) 곽예남 할머니 등과 함께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8일 이용수 할머니는 본지 통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라면서 “하느님 돌보사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할머니는 이날 강추위와 코로나 위험으로 인해 대구의 거주지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기도하며 날을 지샜다고 한다. 할머니는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되고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이보다 더한 새해복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어떡해요”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김정곤 재판장)에서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8월 나눔의 집 소속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하자 지난 2016년 1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국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도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에서 열릴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8일 이용수 할머니는 본지 통화에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코로나와 추위가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추위도 코로나도 절대 범접 못해요, 다 물러갈겁니다”라면서 “서울에 꼭 가서 이 기쁨을 먼저 가신 언니들과 나눌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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