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서 추가 청구 없을 것”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1-23 21:02:29    조회: 2,130회    댓글: 0

정부 “위안부 판결, 정부 차원서 추가 청구 없을 것”

“日도 피해자 명예회복에 노력 보여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에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은 권리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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